– 3년 특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–
1) 지원자격
해외근무자의 정의 ㅣ 통산 3년 (1,095일) 이상의 해외근무 또는 사업/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
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ㅣ 부모 중 1인 이상이 3년(1,095일)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/사업/영업하는 기간동안, 해외근무자의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학년 이상 수료한자
해외재학기간의 정의 ㅣ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소개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기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(365일)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.
외국체류일수 조건 l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 / 사업 / 영업자 그 배우자는 2/3이상을, 학생 본인은 3/4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.
2) 제출서류
단, 제출서류를 대학별 요강을 확인 해야 한다. 예외적으로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, 상사직원 자녀는 해외지사설치신고(허가)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(허가)서를 준비해야 한다. 3년특례의 경우, 초/중/고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한다. 이에 초.중학교 서류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.
변수) 여권상 이름과 성적표, 대학증명서상 표기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.
학기 중 한국에 체류했다면,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.
(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, 그로 인한 출국지연도 학교의 확인서 및 개학연기 공지사항 등을 준비)
출입국증명서는 미리 준비하여 확인 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.